‘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 생활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부장 김창수)는 지난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했으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이들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