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초읽기에 의사들 '총파업' 응수... 의료대란 벌어지나

입력
2022.04.27 18:30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두고 쪼개진 의료계
의사단체 "국회 문턱 넘는 순간 총파업"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갈등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통과 시 파업에 나서겠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가라앉았다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서 의료계가 둘로 쪼개진 것이다. 일각에선 가을철 재유행을 앞두고 2020년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의했다. 지난해 3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세 번째 법안소위다.

간호법 제정 논의에 국회 안팎 '시끌'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의사단체·조무사협회는 총력전에 나섰다. 의사단체 간부들은 아예 국회 소회의장 앞에 자리잡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무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처리 약속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심의도 한층 격렬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장 안에선 감정이 격해진 의원들 사이에서 고함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간호법이 뭐길래

간호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 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간호사들의 헌신이 연일 화제에 오르자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간호법상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의사단체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장된 점을 문제 삼는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이러다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조무사협회는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의사단체와 힘을 합쳤다. 반면 간호사들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돼야 그간 관행적으로 의사 대신 해온 의료행위가 간호사의 업무로 명확해진다고 본다.

여당, 정부 간호법 제정에 무게 ... 의사파업 오나

의사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근거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법 조항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란 조건이 붙어 있는 만큼 간호사 혼자 의료행위를 하는 건 간호법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미 "법안이 통과돼도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더는 간호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5월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와중에도 의사파업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의사단체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이상, 파업 등 강경 대응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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