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검찰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약 70년 만에 형사사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 변화인 만큼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한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한 26일 국회 법사위는 혼전의 연속이었다. 여야 합의 중재안을 번복한 국민의힘이 검찰의 공직자ㆍ선거 범죄 수사권을 고집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부패ㆍ경제 범죄로 검찰 수사범위를 제한하면서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는 수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면서 대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중재안을 번복하면서 강행처리의 빌미를 준 만큼 강대강 대치정국의 책임 또한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하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한다는 액션플랜까지 준비해 두고 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표결을 강행한다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또한 정국 급랭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갈 길이 멀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출발에 불과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 공히 한시적인 검찰 수사권 몇 개의 관할권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라 검찰 수사ㆍ기소권 완전 분리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시스템 변화를 앞두고 국민 권리와 편익에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