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주식양도세 폐지 종합적 검토 필요"

입력
2022.04.25 21:37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 국회 제출 답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필요" 의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부세와 상속세 등을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다소 결이 다른 의견을 냈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다.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필요" 의견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이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추 후보자는 "상속세 제도 개편은 세율·공제 등 전반적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나, 현행 상속·증여세법 전체를 개정하는 방대한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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