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과 학술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7개 대학 96개 연구물에서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미성년 부당저자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내놨다. 2017년 말 이후 차례로 진행된 조사의 종합정리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및 프로시딩(학회 발표 연구물) 1,033건이다. 검증 결과 이 가운데 96건은 부당저자 등재 연구물로 확인됐다.
부당저자 등재 사실이 확인된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이 가운데 교원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함께 올린 경우가 5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62건)은 물론, 연구부정도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의 경우, 경상대(46건), 성균관대(45건), 부경대(33건), 부산대(32건), 연세대(32건) 순으로 많았다. 연구부정 건수는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10건), 건국대(8건), 전북대(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연구부정에 관련된 교원 69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67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임 등 중징계가 3명,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이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주의·경고 처분 57명 중 51명은 예전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다 보니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며 "2020년부터 법이 개정돼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물에서 미성년 부당저자 의혹이 드러난 교원 45명 중 27명은 3년 안팎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고, 1명은 현재 참여제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부당저자 등록 사실이 확인된 논문은 소관 대학을 통해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돼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 철회 또는 저자 정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에 대해서도 입학취소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82명 중 46명이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했거나 수시라 하더라도 부정연구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밖에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대학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어서 추가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이 중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고려대)씨와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녀(강원대)도 포함돼 있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소송을 냈고, 나머지 1건도 곧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8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연구물의 저자정보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2016학년도부터 학생부에 논문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9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에도 논문을 기재할 수 없으며, 2022학년도부터 소논문도 금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대입에 부정자료를 활용하다 걸리면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2020 대입부터 대학 입시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