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금융권 빚, 상환 유예액의 3%도 안 돼...'은행 대환' 효과 제한적

입력
2022.04.24 19:00
12면
2금융 코로나 대출, 1금융으로 대환 추진
대출 규모 작아 코로나19 대책으로 제한적
저신용자 흡수하는 은행은 불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넘기는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대출 지원)를 적용받는 대출 잔액에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대거 품어야 하는 시중은행을 설득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대환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금융구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환 대책은 자영업자가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정책금융기관, 정부 예산 등을 동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하로 생기는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던 자영업자들이 이 대책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대환 대책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지원 잔액 133조8,000억 원 가운데 2금융권 몫은 3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동원해 자영업자 대출 이자를 낮춰 준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대환 대책이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을 달리 이용하는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당장 고신용자가 주 고객인 시중은행에선 2금융권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불만이다. 돈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저신용자 고객을 많이 흡수할수록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커져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가 은행으로 넘어올 때 기존 고객을 역차별하지 않으면서도 인수위 주문은 충족할 적정 금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금융권 이용자까지 은행이 모두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워 이들은 채무 탕감 등을 목적으로 한 배드뱅크로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