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이전 노사가 급여 반납 합의했다면… 대법 "그달 급여 전부 반납해야"

입력
2022.04.22 15:55
"임금 지급 청구권은 지급기일에 발생"

노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급여를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임금 지급일 이전 급여는 모두 반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퇴직 근로자 A씨 등이 자동차 부품 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8년 3월 8일 노조와 2017~2018년 미지급 급여와 수당 등을 잠정 반납하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사측은 합의 이후 전 직원을 상대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으려 했지만, A씨 등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뒤 같은 해 7월 회사를 상대로 '노사 합의가 무효'라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사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회사가 원고들에게 2018년 연차·월차 수당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당들도 반납하기로 합의됐다는 사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다만 2018년 3~6월 급여와 근속포상 등은 반납이 합의된 항목이라 원고들이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여기에 더해 회사가 근속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대부분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이 노사 합의 체결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3월 급여 반납액도 줄였다. B사 급여는 전월 21일부터 지급월 20일까지의 근로 대가로 주어지는 만큼, 원고들이 2018년 2월 21일부터 노사 합의일(3월 8일)까지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이 2018년 3월 임금과 근속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봤다. B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급여의 지급청구권은 지급기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 3월 임금 전액이 반납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논리로 근속포상금은 매년 5월 22일에 지급되므로 반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사 합의에 의해 반납 가능한 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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