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3주간 허용'

입력
2022.04.22 11:07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됐다면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결과를 면회 때 제출해야 한다.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