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등에 관여하는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라고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EU 관보에 따르면 EU 상원 격인 EU이사회는 이날 대북 제재 조치 수정을 결정했다. EU는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EU는 또 북한이 올 1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최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및 기관이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거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EU는 덧붙였다.
EU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출신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와 유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장, 정성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국장, 전일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그 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박화성 콩고 아콘데사(社) 설립자와 황길수 공동 설립자 등 4명은 자재와 기술 등을 북한에 공급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칠성무역회사’와 ‘백호무역회사’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EU가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제재한 대상은 개인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한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6곳이다.
북한은 지난 16일에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리는 등 최근 들어 왕성한 미사일 활동을 펼치고 있다. EU는 북한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