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증거 부족"

입력
2022.04.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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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결론 비공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전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판단에 대해 "결론은 비공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예견된 결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 및 수사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소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수처가 이전까지 권고를 따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처장이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검사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지난해 9월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된 뒤, 손 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손 검사와 당시 대검 소속 검사들,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