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2.04.19 20:27
구속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자 윤씨 누나 "가족들 비참한 생활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구속됐다.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원으로 이동한 이씨는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갔다. 조씨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둘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이래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등은 법정 앞에서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할 때도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였다.

이날 피해자 윤씨의 누나는 법정에 나와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씨와 조씨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따르면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조씨도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