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시 국민 피해 입을 것”

입력
2022.04.19 15:50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19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보완수사도 못하게 된다”며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으로 다시 판단해야하는데 이러한 무한이송 사태가 반복될 수 있고 기간도 장기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호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은 약 70년 동안 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 온 경험과 역량이 있다”면서 “특히 경제범죄는 지능화, 고도화, 조직화돼 있고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로 다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 간부 7명(차장 검사·인권보호관·부장 검사 3명·부부장 검사 2명)도 지난 1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