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는 3주택 이상만, 상속·농가주택은 다주택 예외… '추경호표 부동산 세제' 봤더니

입력
2022.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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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 발의 소득세·종부세법 국회 계류 중
양도세 중과 배제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
상속 등 '억울한 다주택자' 구제 방안도 제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반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을 상속받거나 가격이 비싸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해 주는 것 등이 골자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방향의 세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 2년간 배제… 이후에도 3주택 이상만 적용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올해 2월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하고, 그 이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만 1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식이다. 당시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포인트까지 높이는 등 반시장적 부동상 정책으로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이 증가해 시장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방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문재인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1년간 시간을 번 뒤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제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상속·농어촌주택 '다주택 예외'

추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두 발의안 모두 주택 지분을 일부 상속받거나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낼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구제하는 방향이다.

우선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 부담을 줄이는 규정이다.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나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주택 양도세를 낼 때는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모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자인 자녀 4명이 지분을 25%씩 상속받을 경우 모두 다주택자가 되는 방식인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과 상속주택을 별도로 과세해 중과를 막자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주택은 2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는데, 추 의원 안은 상속 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과세 때 가구별 소유주택 지분을 합산해 1보다 크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세법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보지 않는데, 이 때문에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취지다.

세종 =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