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서 임금 가로채면 ‘최대 5년 징역’? 실상은 집행유예

입력
202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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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31>중간착취 범죄 막지 못하는 형량
중간착취 및 불법 재하도급 인정받아도
법원서 벌금이나 집유... 피해 구제 못해
불법 이익금에 비해 미미한 벌금 액수

전차선 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로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이런 범죄를 막기에 극히 미흡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파견직 임금떼기는 법에 따른 중간착취라 현재 손을 쓸 수 없지만, 발주처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전차선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는 엄연히 불법이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강제근로·중간착취는 기본형이 징역 6개월~1년이고 가중해도 10개월~2년 6개월 수준이다. 더구나 실제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흔하다.


한 전기원 노동조합의 작업배치팀장 C씨는 2010년부터 7년간 노동자 3명에게 매달 조합비 3만 원에 더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근무일자만큼 2만 원씩을 떼 갔다. 총 2,6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항소심에서 중간착취 혐의가 인정됐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1년 5개월간 '반수당' 명목으로 자신이 꾸린 팀원 노동자들의 임금 8,000여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전기포설 반장 D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징역을 살지 않았으니 '전과'가 생긴 것 외에 이들은 챙긴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인 셈이다. 중간에서 착복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등에 따라 전차선로 설비, 고압케이블 포설 등 일부 전기공사 업무는 재하도급 자체가 금지돼있다. 불법 하도급을 준 공사업체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원·하청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가 부실화되고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역시 재판에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잦아 불법 하도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로 경기도 내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4~2016년 3년간 한 구의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각각 고양시, 평택시, 수원시에 있는 전기공사업체들을 돌아가며 선정했다. 그런데 3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한 건 해당 지자체에 있는 E업체 한 곳이었다. 매해 공사단가가 4억6,000만~4억9,000만 원 규모였는데, 원청회사 3곳 모두 E업체에 준공금액의 70~75%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불법 하도급을 줬던 것이다.

원청들은 입찰 이후부터는 손도 안 대고 1억 4,000여만 원을 가져가고, 하청은 3년을 연이어 공사를 따낸 셈이다. 법원은 원청 3곳의 대표에겐 벌금 500만 원을, E업체 대표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을 뿐이다. 이들이 챙긴 이익에 비하면 미미한 벌금 액수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