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공언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법을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가 다수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재고하기 바란다.
검수완박 시동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검찰 사이 강경 대치는 격화할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입법의 부당성을 설명하려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고 기자들에게 “입법 전 먼저 나에 대한 탄핵부터 해 달라”고 말하며 배수진을 쳤다. 11일 검사장 회의에 이어 19일에는 평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안 그래도 정권교체기의 혼란이 만만찮은데 이렇게까지 분열과 긴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입법 강행은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만 강화하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 사·보임을 끝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회기 쪼개기로 종료시킨다는 계산이다. 이런 편법은 그 자체로 민주적 절차라 할 수 없고, 그렇게 이루어진 입법이 정당성을 확보할 리도 없다.
국민의 52.1%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38.2%에 그친다(리얼미터 조사).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사 공백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박지현 비대위원장)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다수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독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