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원작자가 소녀상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무단 판매한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최근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인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출판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에 김씨 부부에게 배상금 1,300만 원 지급과 서적 폐기 및 출판·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A사는 2015년 김씨 부부 동의 없이 소녀상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제작해 판매했다. 김씨 부부는 "저작권 침해"라며 A사에 항의했다. 양측이 "서적을 절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A사는 그러나 합의를 어기고 2020년 1월 개정판을 출판하고 다시 그림책 판매에 나섰다. 해당 서적은 1만3,000원대 가격으로 8,000여 권(절판 포함)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그러자 지난해 2월 A사를 상대로 6,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가 저작 재산권을 허락 없이 침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A사 측은 "소녀상의 보편적 인권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공정 이용' 관점에서 출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이용은 재판이나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책 속에 그려져 있는 소녀상은 (평화의 소녀상 조각품) 구성 요소들의 배치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A사가 김씨 부부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공정 이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를 저작권자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면서도 "이런 가치를 상업적·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서적 판매로 A사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소녀상 원작자가 김씨 부부로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1,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