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부당채용' 조희연… 금주 첫 정식 재판

입력
2022.04.10 11:50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뇌물수수 혐의
남욱에게 5,000만원 받은 혐의도 있어
곽상도 "범죄사실 조작" 혐의 전면 부인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도 재판 시작
조희연 측 "공소사실은 무죄"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열린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번 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을 통해 50억 원(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도 정식 재판 시작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의 정식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의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