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김해시 한림면 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와 농장 주변 500m 내 가금류를 살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7일 오후 김해시 한림면 한 산란계 농장 폐사한 닭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이 농장과 주변 500m 내에서 사육하는 닭 17만2,000여 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또 이 농장 10㎞ 이내 632농가가 키우는 가금류 51만9,000마리는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 소독에 들어갔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오는 9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농가와 철새 도래지 주변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