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사보임…국민의힘 "꼼수" 반발

입력
2022.04.07 22:24
안건조정위 구성 '4 대 2'로... 범민주 우위
김기현 "법적으로 무효... 절대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양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에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3명 중 3명이 기재위에 몰린 반면, 법사위에는 한 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고,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정당하게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 대 3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비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구성비가 3 대 2 대 1로 바뀐다. 민주당 복당을 원하는 양 의원이 투입되면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로 기울 수 있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보임을 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요청을 상대 교섭단체 대표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 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8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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