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시신를 수거한 뒤 유기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