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발언을 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뒤,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한 검사장 개인을 특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을 언급한 건) 어느 일선 검사가 봤든 간에 자료가 그쪽으로 갔으리라 본다는 제 추측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담당자가 (검찰에) 계좌거래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절 말할 수 없다'고 계속 대답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녹취록 곳곳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저를 해치려는 의사가 너무 뚜렷하게 있다고 느꼈다"며 "정말 그랬을 것 같다는 의심을 더 강하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유 전 이사장과의 관계를 취재 중이라고 하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동재 전 기자 편지를 받고 한 검사장 녹취를 듣고, 이철 전 대표가 저한테 뭘 줬다는 위증을 했으면 제 인생은 끝났다"면서 "언론의 먹잇감이 돼서 재판하기도 전에 신라젠에서 뭔가 받아먹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걸 부추겼다"며 "공직자가, 고위 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한 검사장에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고위 검사로서 권력 오·남용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입증하지 못했다. 단편적 정보를 확증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나와 다투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진 것 같다"면서도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서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제가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언론인과 검사가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서로 일을 꾸미고 협업하고 이러면 안 되잖느냐"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폰만 열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수사도 아예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