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려다... 장애인 사망

입력
2022.04.07 16:20
10면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사고 발생
뒤로 넘어져 추락... 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차단봉 없어" 지적에… 서울시 "설치할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려다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은 사고 현장을 찾아 역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7일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장애인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려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가파른 경사 탓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닌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였다. 인근엔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진입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계단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차단봉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9호선 일부 역사에 설치돼 있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과 양천향교역장 면담을 요구하며 역사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박경석 대표는 "차단봉 설치가 권고사항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국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개통된 양천향교역은 민간 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