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속도 낸다…빠른 손실보상 지원

입력
2022.04.06 20:00
국세청, 그동안 과세정보 제공에 소극적
코로나19 등 시급한 현안에는 적극 공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에 과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6일 경제1분과와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정보가 담긴 과세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단편적·일회적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 정보 활용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수위와 국세청은 앞으로 코로나19,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과세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장 국세청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적기에 주기로 했다. 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고령화·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를 마련하는 등 공익 목적 통계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근거 법령을 갖추지 못해 과세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