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나가도 된다... "해바라기센터서 영상증언"

입력
2022.04.06 15:50
헌재의 "녹화진술 위헌" 결정에 따라
실시간 영상 중계 통해 반대신문 허용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신 생중계 영상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6일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7개 시·도의 8개 센터에서 11일부터 시작한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원래 녹화된 영상으로 대신했다. 피해자의 불안감,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한 일종의 보호조치다. 하지만 미리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니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상을 통한 신문은 이미 있는 제도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였다. 이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요청할 때 '영상증인신문'을 선택하겠느냐고 미리 물어보게 된다.

또 영상증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관련 전문 상담사 등이 상주해 있어 피해자의 안정적 진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전 녹화 진술 때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녹화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공동으로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한 달여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본 뒤 5월부터는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상처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뿐 아니라 피해자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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