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최장 8개월..."고열·누런 가래 계속되면 병원 꼭 가야"

입력
2022.04.05 15:10
박희열 명지병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교수
"코로나19 후유증 100만명 예상"
"무증상 환자도 장기적 피로·무기력감 보고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롱 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 후유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도 늘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이란 감염 당시의 염증 반응이 남아 만성피로감과 호흡기 통증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격리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명지병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의 박희열 교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의 최소 10% 정도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한국에서는) 향후 100만 명 정도 코로나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후유증의 증상은 다양하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감과 무기력증이고,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이라며 "이외에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증상이 반드시 코로나 후유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세 가지 경우를 꼭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꼽았다. "①격리 해제 이후에도 증상이 오히려 악화 양상을 보이는 분들기간 상관없이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38.5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 누런 가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2, 3주간의 극성 기간이 지났음에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무증상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도 후유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박 교수는 "아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몇 달 뒤에 계속 이상하게 피로감이 있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하는 보고가 꽤 있다"면서 "미세하게 염증 반응이 남아 있어서 향후에 영향을 미쳐 피로라든가 무기력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후유증, 염증 반응으로 인한 합병증"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후유증' 혹은 '롱 코비드' 개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진 후에도 염증 반응이 남아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박 교수는 "롱 코비드로 정의되는 증상이 (코로나 확진 이후) 3개월인데, 3개월은 보통 코로나바이러스가 몸에서 소실해서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유증이란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영향은 없지만 (염증 등) 변화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증상을 가리킨다"면서 "감염 당시 염증 반응이 심한 분들은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직 손상이 심하면 후유증도 더 심하게 온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서 가장 오래 후유증을 경험한 분은 8개월 동안 만성 피로감과 통증을 호소한 분이 계신다"면서 "코로나 후유증은 사실은 ①환자의 기저 질환과 ②극성기 때 조직 손상 정도 ③환자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후유증이 뇌 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고 다 뇌 손상이 오지 않고, 장기적 염증반응이 있는 다른 질환을 앓았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전신 염증 반응이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뇌 손상에 대해서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