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을 두고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와 삼성화재 노조가 벌이는 소송전에서 항소심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평협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는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취소해 달라"는 평협 노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제1노조로 활동했다. 하지만 평협 노조가 이듬해 3월 설립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평협 노조는 조합원 수를 3,000여 명까지 늘려 삼성화재 노조를 앞질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월 평협 노조를 제1노조로 인정했다. 평협 노조는 이후 사측과 2021년 임금협약 단체교섭까지 진행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 노조의 위법 설립 의혹과 독립성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지방노동청 규약 보완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이 14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평협은 어용 노조"라는 삼성화재 노조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평협이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서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 등으로 기재된 점이 고려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가 (설립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에는 규약 변경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과거 하자를 이유로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평협 노조를 어용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평협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평협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S그룹 문건도 평협 노조 설립 9년 전 (문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