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배제"

입력
2022.03.31 14:4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최 간사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유류세를 추가 인하를 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달라"고 했다.

손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