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회 음주운전자도 지방선거 공천 배제

입력
2022.03.29 22:26
성비위 관련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1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인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은 유지하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성 비위 관련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업무상 위력 및 추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했다.

기획단 소속 신현영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단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신 의원은 "여성·청년 공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비례대표인 경우) 가능하면 당선 가능권, 즉 기호 가, 나, 다 중에 여성과 청년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고 논의만 이뤄졌다"며 "중요한 결정은 31일 회의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