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안겨준다며 고객 수천 명에게 자동주식매매 프로그램(CTS·카피트레이딩시스템)을 판매해 120억 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자금운용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그램 판매사 대표는 고객 투자금을 주식 시세조종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5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사 대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판매 및 무등록 자금운용에 가담한 프로그램 개발사 관계자와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CTS는 리더트레이더 계좌와 고객 계좌를 연동시켜 리더트레이더가 주식거래를 하면 연동된 고객 계좌에서 동일한 내용의 주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A씨와 개발사 대표 B(38)씨, 영업이사 C(36)씨 등 5명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5,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23억 원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C씨는 주식투자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 리더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4,000여 명에게서 CTS 판매대금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 주식 22만5,798주를 8,787회에 걸쳐 고가 매수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지점장까지 포함된 증권사 직원 3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프로그램 신규고객 계좌개설을 독점하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13배 높은 거래 수수료를 받고, 그중 60%에 해당하는 9억1,000만 원을 개발사에 반환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까지 압수수색 및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비대면 영업방식의 특성상 리더트레이더의 존재, 경력, 자격 등 계약 중요 부분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투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