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지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 11억 원인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기존보다 약 100만 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보유세 자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원인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5,800만 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같은 325만5,000원으로 동결된다. 작년 공시가를 적용한 데다,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 392만4,000원과 종부세 34만1,000원을 합쳐 올해 총 426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보유세 부담이 약 100만 원 정도 낮아진 셈이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15억 원인 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482만4,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종부세는 지난해 91만7,000원에서 98만4,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것(739만5,000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향후 20일간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내부 검토와 외부 점검단 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4월 말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