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를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자택 인근 의료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기 외에 키우던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을 확인,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