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차라리 청와대 인근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을 폐지해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하나만큼은 높이 평가한다"며 더 효과적 방법으로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외교기관 등의 청사 또는 대통령·국회의장·헌법재판소장·외교사절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규정한 11조만 없애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행 청와대 경계 100m 이내 집회 제한 규정 때문에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가 아니라 거주민들과 가까운 청운동·효자동이나 경복궁 옆쪽으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상습 정체지역이자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며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이상의 효과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시법 개정에 열린 자세를 보이시는 편이 낫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경호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에서 활동 중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모든 공원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온 시민을 방해하거나 대통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가능하다는 방침"이라며 "집회 및 시위 역시 대통령과 시민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관과 집무실, 출퇴근길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선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집시법 11조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명시돼 있고, '청와대'나 '집무실'이라는 표현은 없어서다.
현재 청와대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어 11조를 적용해도 사실상 상관없었지만,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당분간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임시 관저로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집회·시위 금지구역의 기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인근 어디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출퇴근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본부장은 "대통령의 출퇴근 경호와 관련해서 경찰 측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