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들고 있던 옷에 불 붙인 50대... 방화미수 입건

입력
2022.03.19 16:19
바지에 불 붙이며 극단 선택 시도 
시민 제지로 인명 피해는 없어
경찰 "구체적 범행 동기 조사 중"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있던 옷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50대 남성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개봉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손에 들고 있던 바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자신의 바지에 불을 붙이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변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 붙은 바지 조각이 떨어지며 열차 바닥에 그을음이 생겼다.

경찰에 인계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부에 불을 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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