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 59억 원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여동생인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 원 상당의 은행 자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동생 B씨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했고, B씨는 이 돈을 A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5,500만 원을 제외하고 도박하는 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 실제 경찰이 A씨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액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은행 자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이체해주는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돼 그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