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이라도 양육비 석달 밀리면 출국금지 당한다

입력
2022.03.16 12:00


양육비를 밀린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현행 채무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무액이 얼마건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실제 시행은 8월로 예상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제도를 시행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양육비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바꿨다. 양육비 액수가 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이 외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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