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로 '부동산세 완화' 탄력... "재산세는 2020년,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추진"

입력
2022.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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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0년, 종부세 2021년 수준 검토
정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와 논의
22일 공동주택 공시가, 보유세 완화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는 2020년, 종부세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당정은 2022년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에 따라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 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오는 22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9.05%, 서울 19.89%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공시가 현실화 조정까지는 미지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2022년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자 △2022년 보유세를 2021년 기준으로 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부담 상한선 조정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등을 논의했다. 다만 2030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 수준이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0~80%(주택 기준),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론상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시행령으로 낮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약대로 2020년 공시가격 수준까지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조정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민주당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해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당정안을 바탕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조만간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협의 후 보유세 완화 방안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 안 넘을 듯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를 밑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세가 반영돼서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10월 누적 상승률이 16.3%에 달했지만 11~12월에 주춤하면서 연간 상승률이 14.2%로 내려갔다. 이는 2020년 연간 상승률(20.8%)보다 낮은 수치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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