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전선 드럼 굴러... 서울 GTX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입력
2022.03.13 18:00
30대 노동자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 추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위반 입증 땐 서울서 적용되는 첫 사례

30대 건설노동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에서 갑자기 구른 100㎏짜리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원청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A(38)씨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문화회관 인근 GTX A노선 5공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전선 드럼(실타래처럼 전선을 감는 170㎝가량 나무통)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전선 드럼에서 전선을 풀어 지하로 내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던 전선 드럼이 지하로 굴렀고 A씨와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와 부딪친 전선 드럼의 무게는 100kg 정도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행히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다른 인부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서울 공사현장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찰도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안전 조처를 했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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