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A(3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