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스토커, 구치소에서도 "결혼하자" 4차례 손편지... 경찰 추가 입건

입력
2022.03.12 13:19
피해자 외출 막고 가족 살해 협박한 스토커
구치소에서 "결혼해 애 낳고 살자" 등 손편지
"생활비 부족하다"며 편지에 계좌번호 적기도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둔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생활비를 보내달라" 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35)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구치소 수감 기간인 지난달 15일·20일, 이달 3일·6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써 놓기도 했다.

지난달 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법원에 잠정조치 1~3호(각각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A씨의 편지는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달 10일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초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