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함 부회장은 이달 말 회장 선임을 앞두고 따라붙던 법률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게 됐다.
오는 14일 예정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하나금융의 '함영주 1기'는 순탄하게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이날 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일하던 2015년 당시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검찰은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 청탁을 받아 범행에 개입했다"며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함 부회장은 회장 선임을 앞두고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률 리스크의 큰 짐을 덜어내게 됐다. 앞서 지난달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어 함 부회장을 김정태 현 회장에 이은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임기 3년의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엔 DLF 제재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앞서 같은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에 나섰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점을 감안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함 부회장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며 "더 공정하게 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주 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선 "재판에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결과를 떠나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