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날 입원 치료를 받는 중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특별사면·복권이 되면서 선거권을 회복해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