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안전성위원회)는 4일 급성심근염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이나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인과성 없음', 급성심낭염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 뇌졸중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급성심근염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더 좁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인정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냐던 당초 기대와는 다른 결과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박병주 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개인의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기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정성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지난해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과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질병청은 의학 분야 최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의뢰했고, 의학한림원은 안정성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1차 결과물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해 3~8월 백신 접종자들 중에 발생한 급성심근염은 기대수준보다 8.5배가 더 많았다. 1회 접종 후 발생률을 따져 보면 화이자 백신 3.57배, 모더나 백신 5.67배 등 mRNA 백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급성심낭염 역시 화이자 백신 9.6배, 모더나 백신 7배로 발생률이 높았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서는 의미있는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성위원회는 급성심근염의 인과성은 인정하면서, 급성심낭염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mRNA 백신 접종 후 흉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상당수가 심낭염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진료시 진단명이 급성심낭염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표는 의학한림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들이 댓글로 달렸다. 고3 딸이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의 신경계 교란으로 6개월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백신접종 이외 다른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걸 국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