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면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故) 김용균씨 사망' 등의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원청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도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사건 '윗선'들은 대체로 무죄 또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일선청에 배포한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에서 과거 발생한 주요 중대 산업·시민재해 사례를 분석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은 종사자 사망 시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계약직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꼽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넘겨진 피고인 중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 원을, 정비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대표가 2015년 강남역 사고 후 언론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점, 특별 안전대책을 최종 결재한 점에 주목해, 그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봤다. 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전수칙 교육 미수행 △정비 인력 관리·감독 부재 △설비 보수·점검 미비 등 작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이어졌다면 형량이 높아졌을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정비용역업체 대표는 문제 해결 결정권이 없었다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2018년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김용균씨 사건 관련 판단도 달라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김병숙 당시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 위험성, 하청업체 위탁용역 계약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대표 취임 후 이전에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 및 대책을 보고받은 점,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체계가 현장 안전·보건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원청 법인과 김 전 사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대시민재해 중에선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사례로 꼽혔다.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은 살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반면, 세월호 운영 주체였던 청해진해운 법인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경영책임자 등이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을 조장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법상 안전 확보 조치 미이행 성립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