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의혹 불송치… "증거 불충분"

입력
2022.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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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수사 요청했으나 자료 확보 못해"
청년정의당 "미비한 수사" 이의신청 하기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청년정의당은 같은 달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고 경찰에 사건이 배당됐다.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의당은 이날 오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절차로, 이의신청된 사건은 검찰로 자동 송치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경찰이 미비한 수사로 자료 수집에 실패하고도 이를 증거불충분이라고 한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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