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7, 8일 이틀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ICJ에 러시아를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ICJ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집단학살(Genocide)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집단학살 주장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7, 8일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화상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집단학살 행위가 발생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집단학살 개념을 조작했다”며 러시아를 제소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ㆍ도네츠크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CJ는 별도 성명을 통해 “조앤 도노휴 ICJ 소장은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긴급 서신’을 보냈다”고 전했다. 서신에서 도노휴 소장은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 명령이 적절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러시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