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방역패스 중단... 미접종자 대책은 있나

입력
2022.03.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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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1일 0시부터 폐지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별도 발령 시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ㆍ카페, PC방 등 11개 다중 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 해소와 법원 결정에 따라 최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다. 보건소는 현재 하루 평균 25만 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 중인데 이 중 절반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용이다. 70만 명대인 재택치료 환자 분류 등 보건소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보건소 인력들이 마냥 음성확인서 발급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방역정책을 바꿨다는 점이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적용 중지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역패스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가 정책을 급변경한 것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유행 정점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방역패스의 폐지가 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중 미접종자들이 60.2%에 달하는 등 위중증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백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신학기 등교를 앞둔 청소년(12~18세) 중 13세는 2차 백신접종률이 60%를 겨우 넘는 등 전체 연령대 평균(95.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들 미접종자들이 ‘감염 폭발’의 도관이 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중단되더라도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 만큼 이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규제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일상적 체계로의 전환은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 급작스러운 방역패스의 폐기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