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확진돼 일손 부족하다면?... "코로나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5:03
허용 조건인 '업무량 폭증'에 
직원 확진 상황 적용 가능
'근로자 보호조치' 꼭 병행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연일 확진자가 폭증세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직장에서 일손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럴 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부는 25일 직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손이 줄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래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이 중 '업무량 폭증' 사례에 해당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질병 때문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장관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사용자는 △하루 8시간 내로만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맹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