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할 일과 책임을 정하고 있다.
기초학력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그 의미가 규정되기도 하지만, 모든 학생이 계속 학습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의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학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등을 기르는 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들도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학력 또는 기본학력 국가 책임제를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학교와 교육구, 주 교육부, 연방 교육부 등 주체별 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기초학력을 제대로 길러주어야 개인에게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전에도 정부마다 명칭이 다르기는 했지만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적 차원의 본격적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제', 노무현 정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 이명박 정부의 '학력 향상 중점학교' 정책,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 문재인 정부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 등은 모두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었다. 이들 정책은 국가가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뒤처짐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그동안 종종 일어났던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법령에 기반을 두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 교육감, 학교장, 교사들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