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문상호 정보사령관 석방된다… 검사 "위법 체포" 불승인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문 사령관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판단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을 체포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수단은 전날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조사하던 중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영장 없이 이들을 체포한 것이다. 경찰이 군 간부를 체포한 건 처음이었다. 특수단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이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법 및 수사 준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아침 긴급체포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긴급체포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 주체가 군 사법경찰관 또는 군 검사로만 제한돼 있다. 긴급체포 주체 역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명시돼 있다. 특수단에는 현재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다. 다만 2022년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문 사령관이 경찰에 고발된 혐의는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3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256조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불허했다. 권한 없는 체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로 군 사령관들을 겨눴던 경찰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외에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체포기한(48시간) 내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 3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군 검사가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