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020년 9월 28일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인건비 유용 의혹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자 성희롱을 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과 '연구 인건비 유용'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